서울보증보험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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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분양보증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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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사업자가 부도, 파산 등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사업자를 대신하여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이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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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급상품 : 일반건축물 분양보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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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증대상 건축물]
- 분양하는 부분 바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
_ 주택 외 일반건축물( 오피스텔, 상가, 사무실, 생활숙박시설 등)
[보험계약자]
- 신용등급 BB+ 이상 (또는 연대보증)
- 신탁회사와 대리사무계약(분양사업을 신탁회사가 관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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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ㆍ허가보증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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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인,허가 관청에 납부해야 할 예치금 또는 보증금을 대신하는 상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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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급상품 : 개발행위허가, 안전관리예치금, 인허가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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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영업등록 : 여행사, 부동산중개업, 대부(중개)업, 어선중개업, 외국인환자유치업, 직업소개소
- 원상복구 : 개발행위, 산림훼손, 산림하자, 형질변경
- 건축안전 : 안전관리예치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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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납세보증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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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조세법령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세금납부를 보증하는 상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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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급상품 : 상속세/증여세 연부연납, 국세, 지방세, 관세 납부 기한연장 유예 담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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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연부연납,
증여세 연부연납,
국세/지방세 납부유예, 기한연장
관세 납부유예, 기한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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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탁보증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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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의 담보제공명령 등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해야 할 공탁금을 대신하는 상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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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급상품 : 가압류, 가처분, 가집행, 강제정지, 소송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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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계ㆍ감리보증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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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계/감리등 용엽업자가 설계 또는 감리등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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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급상품 : 건축설계,감리 기본설계, 실시설계, 감리용역, 건설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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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원보증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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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원보증책임을 대신 부담해주는 상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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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급상품 : 신원보증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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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원보증보험/재정보증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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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세금보장신용보험(개인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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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받을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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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급상품 : 전세보증금 보장 보증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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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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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대주택보증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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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가입 의무대상자를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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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급상품 : 공공임대, 일반임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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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보증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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